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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도 포기 및 환불 규정]
*한국애드립잼음악교육협회
[교육 규정]
1.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포기하는 경우.
-마스터 과정을 마치고 포기할 경우 검정을 통해 애드립잼음악마스터 자격증을 발급합니다.
이 때 3개월 이내에 재 입소할 경우 지도사 과정으로 승급 가능하나 최대 5개월 이후에는 승급할 수 없으며 마스터 과정 재등록 및 재교육 받아야합니다.
2. 과정을 마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.
-어떤 과정이든 등록 후 1개월 이내 포기 시 80% 환불하고 1개월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 또한 1개월 이내 포기한 경우 재 입소는 불가합니다.
2-1. 과정 등록 후 해외 출국을 하는 경우.
-1개월~3개월 이내의 단기 출국의 경우 관계 기관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출국 기간 동안 과정 보류 처리해 드립니다.
-1년 이내 입국하여 재 수강할 수 없는 장기 출국의 경우 관계 기관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과정 교육비의 50%~60%를 환불해 드립니다.
3. 쉬었다가 재 입소하는 경우
만일 애드립잼음악마스터 과정 교육 중간에 포기한 자가 1개월 내에 재 입소할 경우 계속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최대 3개월 이후에 재입소 할 경우에는 재등록 및 쉬었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.
[검정 규정]
1.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 2,3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합니다.
2. 해외 출국 시 1개월~3개월 이내의 단기 출국일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검정 보류 및 연기가 가능하나 6개월 이상 장기 출국의 경우 반드시 검정일 3일 전까지 소속 기업이나 관계 기관의 증빙자료 제출 시 해당 검정수수료 전액의 80%를 환불합니다.
3. 본인 혹은 직계가족의 유고로 인해 해당일 검정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검정일 3일 전까지 소속 기업이나 관계 기관의 증빙자료 제출 시 해당 검정수수료 전액의 80%를 환불합니다.
4. 수험자가 검정을 받고자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위 ②③항의 사유 외에는 환불이나 검정 보류 및 검정 연기는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*MPB애드립잼음악아카데미
1. 과정을 마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.
1-1. 어떤 과정이든 등록 후 1개월 이내 포기 시 80% 환불합니다.
포기할지 계속할지 여부는 1개월 이내에 결정하세요. 1개월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 또한 1개월 이내 포기한 경우 재 입소는 불가합니다.
1-2. 과정 등록 후 해외 출국을 하는 경우.
1-2-1. 1개월~3개월 이내의 단기 출국의 경우 소속 기관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출국 기간 동안 과정 보류 처리해 드립니다.
1-2-1. 1년 이내 입국하여 재 수강할 수 없는 장기 출국의 경우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과정 교육비의 50%~60%를 환불해 드립니다.
2. 쉬었다가 재 입소하는 경우
만일 과정 교육 중간에 포기한 자가 1개월 내에 재 입소할 경우 계속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최대 3개월 이후에 재입소 할 경우에는 쉬었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.
[중도 포기 및 환불 규정]
*한국애드립잼음악교육협회
[교육 규정]
1.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포기하는 경우.
-마스터 과정을 마치고 포기할 경우 검정을 통해 애드립잼음악마스터 자격증을 발급합니다.
이 때 3개월 이내에 재 입소할 경우 지도사 과정으로 승급 가능하나 최대 5개월 이후에는 승급할 수 없으며 마스터 과정 재등록 및 재교육 받아야합니다.
2. 과정을 마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.
-어떤 과정이든 등록 후 1개월 이내 포기 시 80% 환불하고 1개월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 또한 1개월 이내 포기한 경우 재 입소는 불가합니다.
2-1. 과정 등록 후 해외 출국을 하는 경우.
-1개월~3개월 이내의 단기 출국의 경우 관계 기관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출국 기간 동안 과정 보류 처리해 드립니다.
-1년 이내 입국하여 재 수강할 수 없는 장기 출국의 경우 관계 기관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과정 교육비의 50%~60%를 환불해 드립니다.
3. 쉬었다가 재 입소하는 경우
만일 애드립잼음악마스터 과정 교육 중간에 포기한 자가 1개월 내에 재 입소할 경우 계속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최대 3개월 이후에 재입소 할 경우에는 재등록 및 쉬었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.
[검정 규정]
1.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 2,3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합니다.
2. 해외 출국 시 1개월~3개월 이내의 단기 출국일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검정 보류 및 연기가 가능하나 6개월 이상 장기 출국의 경우 반드시 검정일 3일 전까지 소속 기업이나 관계 기관의 증빙자료 제출 시 해당 검정수수료 전액의 80%를 환불합니다.
3. 본인 혹은 직계가족의 유고로 인해 해당일 검정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검정일 3일 전까지 소속 기업이나 관계 기관의 증빙자료 제출 시 해당 검정수수료 전액의 80%를 환불합니다.
4. 수험자가 검정을 받고자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위 ②③항의 사유 외에는 환불이나 검정 보류 및 검정 연기는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*MPB애드립잼음악아카데미
1. 과정을 마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.
1-1. 어떤 과정이든 등록 후 1개월 이내 포기 시 80% 환불합니다.
포기할지 계속할지 여부는 1개월 이내에 결정하세요. 1개월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 또한 1개월 이내 포기한 경우 재 입소는 불가합니다.
1-2. 과정 등록 후 해외 출국을 하는 경우.
1-2-1. 1개월~3개월 이내의 단기 출국의 경우 소속 기관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출국 기간 동안 과정 보류 처리해 드립니다.
1-2-1. 1년 이내 입국하여 재 수강할 수 없는 장기 출국의 경우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과정 교육비의 50%~60%를 환불해 드립니다.
2. 쉬었다가 재 입소하는 경우
만일 과정 교육 중간에 포기한 자가 1개월 내에 재 입소할 경우 계속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최대 3개월 이후에 재입소 할 경우에는 쉬었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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